후배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고, 침입을 시도한 20대 의사가 붙잡혔다.
23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후배 의사인 B 씨의 자택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천장에 전에 없던 X자 표시와 검은 물체가 붙어 있던 것을 발견했다"며 "얼마 뒤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나가봤더니 사람은 없었고 천장의 물체도 보이지 않았다. 무서워서 주변을 둘러보니 아침에 봤던 그게(카메라)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문 앞에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당일 밤 후드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현관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문 앞에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뿐만 아니라 창틀에 소변이 뿌려지는 일도 벌어졌다.
B 씨는 "제 소리를 들으려 했는지 엄청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었다"며 "너무 충격적이고 모욕적"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과 주거침입 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 또한 A 씨에 대해 B 씨 접근금지 등의 처분도 내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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