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외국인 투자 확대 위해 중요 산업도 개방 검토

입력 2023-03-27 10:00   수정 2023-03-27 15:57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부가 통신·항공·방송·신문 산업 등 33개 종목의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풀거나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경직적인 규제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외국인 취득 한도를 없앨 경우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는 1998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항공법 등 개별법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 한도의 적합성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민관 합동기구인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이를 안건으로 올리거나 별도 협의를 통해 33개 종목별로 외국인 취득 한도를 없애거나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2023년 3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 투자 한도를 푸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산업군에 속한 회사는 외국인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중요한 산업엔 외국 자본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제도의 시작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처음 개방된 당시에는 모든 주식을 외국인이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점차 한도를 늘려오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모든 종목에 대한 일괄 규제를 없앴습니다. 대신 일부 종목에만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 중에선 34개 정도만 외국인 지분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기준으로 제한하는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법에서 해당 법의 영향을 받는 회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에선 통신사 주식을 외국인은 49%까지만 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외국인이 40%까지만 살 수 있고요. 항공사나 신문사도 비슷하게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규제가 심한 건 지상파 방송입니다. 방송법상 외국인은 지상파 방송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상장사 중에선 SBS KNN TBC가 해당합니다.

이런 규제를 지키려면 일단 외국인으로부터 매수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취득 한도 이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었다면 주문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증권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취득 한도를 초과한 게 드러나면 6개월 안에 주식을 팔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업종은 외국인이 어차피 많이 투자하지 않아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는데도 관성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는 법상 외국인이 49.99%까지만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지금 외국인 지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투자 한도가 막혀 있는 주식들이 규제 때문에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진국 주식과 신흥국 주식을 구분해서 전체 덩어리로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이 많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나눠서 만든 주식 꾸러미를 ‘지수’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지수 회사가 MSCI입니다. MSCI 기준에선 한국이 아직 신흥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옮겨가서 더 많은 투자금을 모으려면 외국인 투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부는 외국인 지분 한도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모든 업종의 외국인 투자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법을 한꺼번에 손질해야 하는 데다 규제를 완전히 풀었을 때 외국계 자본이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규제는 풀면서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가 있는 주식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2.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 규제는 왜 생겼을까요?

3. 정부가 규제를 바꾸겠다고 나선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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