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인 송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와 함께 재판받은 후임 인사부장 강모씨(6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인사팀장인 오모씨(54)와 박모씨(54)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다.
송씨를 비롯한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2013~2016년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인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의 채용 비리를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임에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은행장으로 근무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편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를 추천하는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