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입된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유예는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가업 승계에 대한 기존의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할 때 업종 변경의 제한이 없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으로 단축되는 등 기타 장점이 많은 제도다. 최대 장점은 증여세·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납부유예) 가업 승계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증여세 상속세 납부 사유)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주식 양도 대금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증여세 납부유예’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기업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와 ‘가업상속공제’는 개인 및 법인기업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유예 세액이 가장 적어지려면 사업 무관 자산을 최대한 줄이고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유예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추징(납부)되는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수증자 요건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 및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자가 되려면 △가업 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및 외조부모 포함)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유예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납세 담보 제공이 필수인 바, 증여세·상속세 납부유예제도가 가업 승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면 비상장주식도 납세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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