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한 육견농장에서 다수의 개 사체와 뼈 무덤이 발견됐다. 1200여 마리의 개가 굶어 죽은 '양평 개 사체 사건'에 이어 다시금 끔찍한 동물 학대 현장이 발각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동물 뼈는 대부분 개이고 염소와 고양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육견농장 철창 안에는 개 51마리도 있었는데 농장주(62세)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뒤 광주시에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확인된 만큼 농장주의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개 사체는 대부분 철창 안에서 발견됐는데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은 것 같다"며 "농장주는 '왜 죄가 되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적발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일제 단속을 지시한 지 사흘만이다.
앞서 지난 4일 양평군 한 주택에서 1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사체로 발견됐다. 집주인인 60대 남성(구속)은 2020년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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