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한다.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67만3880원에 주휴수당 33만6700원이 더해진 201만580원이 월급인 셈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주휴수당 때문에 이미 ‘시급 1만원 시대’가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에 이른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주요 국정 추진과제로 삼으면서 주휴수당 개편 논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을 제시한 전문가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경영계도 주휴수당 제도 개선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유급휴일은 휴일제도이지 임금제도가 아니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휴수당을 도입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계 반발이 거세 실제 개혁을 이루긴 쉽지 않아 보인다. 주휴수당 개선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했고, 이를 감지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화들짝 놀라며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연구회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통상임금,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복잡한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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