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 넣어도 이자가 年3.3%…초단기 예금 굴려볼까

입력 2023-03-26 17:45   수정 2023-03-27 00:50

최근 1개월 만기로도 가입할 수 있는 초단기 예금 상품이 인기다. 1년 만기가 일반적인 은행권 정기예금과 달리 1개월부터 월 또는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투자 자금을 한 달 이상 예치하고 중도 인출할 계획이 없다면 초단기 예금 상품이 저축은행 파킹통장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초단기예금은 1개월부터 만기 설정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의 ‘KDB 정기예금’은 1~60개월 사이에서 한 달 단위로 만기를 설정할 수 있다. 금리 산출 방식은 만기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 두 가지가 있다. 금리는 △1~2개월 만기 금리 연 3.3%(만기지급식·월이자지급식 모두) △2~3개월 연 3.4%(만기지급식), 연 3.35%(월이자지급식) △3~4개월 연 3.5%, 연 3.45% 등이다. 현재 금리가 연 3.5%를 밑돌고 있는 저축은행 파킹통장과 비교해 금리에 큰 차이가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1개월부터 가입 가능한 예금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상품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6개월까지 가입 가능하다. 이 상품의 경우 한 달 단위뿐 아니라 특정일을 만기일로 설정해 하루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금리는 △1~3개월 만기 연 3% △3~6개월 연 3.2% △6~12개월 연 3.3% 등이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만기 전까지 최대 2회 ‘긴급 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다면 중도 해지하지 않고도 예치 금액 중 일부를 출금할 수 있다. 단 긴급 출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파킹통장처럼 수시 입출금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급할 경우엔 일부 금리 손실을 감수하고 자금을 찾을 수 있다.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도 만기를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6개월 사이에서 하루 또는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금리는 △1~3개월 만기 연 3% △3~6개월 연 3.3% △6~12개월 연 3.4% 등이다. 만기를 가입일로부터 석 달 이내로 잡는다면 카카오뱅크와 금리가 똑같고,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라면 금리가 0.1%포인트씩 높다. 이 밖에 기업은행 ‘실세금리정기예금’도 한 달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금리는 △1~3개월 만기 연 2.95% △3~6개월 연 3% △6~12개월 연 3.1% 등이다.

평소 파킹통장에 돈을 넣어두더라도 자주 출금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에겐 초단기예금과 파킹통장의 차이는 크지 않다. 짧은 기간만 예치할 거라면 2금융권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거나 적은 이자를 주는 파킹통장보다 금리 또는 안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초단기예금은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돈이 묶이기 때문에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파킹통장 상품이 더 유리하다. 대부분의 상품은 중도 해지 시 0%대의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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