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이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으로 이번 주 법정에서 대면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씨는 이 사건의 첫 증인으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도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보통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 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김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검찰은 당시 출장에 함께한 유씨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표 측 주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유씨는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 때 기자들과 만나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며 "법정에서 다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불리던 유씨는 2021년 대장동 비리 1차 수사 때만 해도 이 대표 연관성에 대해 침묵했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수사가 이뤄지자 그간의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태도를 바꾼 유씨의 진술 등에 근거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나 정 전 실장 등은 검찰이 유씨를 회유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낸 뒤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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