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6일 “퇴직연금이 매년 주택 구입 자금 등에 2조원 안팎 규모로 중도 인출되면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해졌다”며 “중도 인출 요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중도 인출을 금지하고 종신연금 수령을 기본값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요양비, 개인파산·회생, 재난 피해 등에 한해 가능하다. 정부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사유로 한 중도 인출이 대부분인 만큼 관련 요건을 우선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구입액이나 전세금 규모에 따라 중도 인출을 금지하거나 인출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는 개혁 권고안에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고 중도 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수급을 개시한 퇴직연금 계좌 39만7270개 가운데 일시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38만286개로 95.7%를 차지했다.
남희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분석관은 “중도 인출이나 해지, 일시금 수령을 허용하던 종전의 급여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종신연금으로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곽용희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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