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던 소방차, 기름 넣으려면 주유소 가라"…황당규제 풀린다

입력 2023-03-27 16:00   수정 2023-03-27 16:20

최근 한 대형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A씨는 이틀에 한번 꼴로 불끄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해야했다. 화재 진압 중 30시간마다 연료가 소진됐는데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50km 떨어진 주유소에 가야했기 때문이다.

연료를 가져와 즉시 주유하면 화재진압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모든 차량의 이동주유를 금지하는 규제 탓에 불가능했다. A씨처럼 현장에 출동한 3000여대의 소방차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화재진압 중인데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야한다니
27일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동주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상황에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까지 고치기로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8건의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를 이날 발표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022건을 접수해 801건을 개선한 가운데 이중 대표 성과를 추린 것이다.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은 국내 설치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반도체 생산설비 내 배관은 별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가 필요한데, 장비 수입이 완제품이나 모듈 형태로 이뤄져 배관만 분해해 다시 인증을 받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사업 참여요건은 공장을 짓고 있지 않더라도 공장신설 예정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차량 범위는 합법적으로 개조한 일반화물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로봇을 이용한 무인카페도 별도의 제조가 없는 경우 식품 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했던 동물장묘시설 입주기준은 상위법에 맞게 통일키로 했다.
분양할 땐 '유품아', 입주할 땐 '설치 불가'?
2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유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확정한 경우 준공단계에서 설립승인을 보장키로 했다. 앞서 경기 지역 2100세대 아파트에서 단지 내 유치원 설립을 협의하고 이를 분양했지만 준공단계에서 교육청이 해당지역 유치원이 과잉공급됐다는 이유로 불허해 문제가 있었다.

입주자들은 유치원 설립 약속을 어겼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20억원에 유치원을 분양받은 B씨는 아파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지역에만 6곳이 넘는 2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치원 설립을 승인받고 이를 분양해 혼란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와 교육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유치원 설립여부를 결정하면 준공단계에서는 이전 결정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취학 아동 수 감소 등이 예상된다면 계획 단계에서 설치 의무를 면제하라는 것이다.

테마파크에 영화나 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의 유니버셜스튜디오는 영화 세트장을 체험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국은 '유원지 내 촬영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같은 운영이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유원지에서 일반인들에게 개방 전제로 한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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