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왜 하지 말아야 하나…'검수원복' 시행령 지킬 것"

입력 2023-03-27 16:28   수정 2023-03-27 16:31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유효 결정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장시키는 내용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정을 했다"며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국민 공익이 증진됐다고 생각한다"며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야당이 '한동훈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위장탈당'이 꼼수임이 드러났다며 맞불을 놨다. 지난 23일 헌재는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에서 유의미한 것은 민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민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 문제"라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파성도 문제 삼았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아들의 학폭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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