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 여성, 북한이탈 주민 등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전화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발생하는 타행(자동) 이체 수수료와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은행 CD(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거나 통장·카드를 재발급할 때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거래 내용 문자메시지(SMS) 통지 수수료 등도 무료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도 연말까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에서 타행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자동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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