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기존 100%에서 각각 105%, 110%로 늘리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조치는 당초 다음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보험사의 퇴직연금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 조치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금융투자업계의 여신전문금융회사채 편입 한도 축소 유예 등의 조치도 6월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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