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전국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18.61% 하락한 가운데 종부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시가격 공제금액’이 최대 50% 확대됐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시가격 공제금액은 12억원이었다.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다는 의미다.
올해부터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공동명의 부부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18억원으로 6억원(50%)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8억원보다 낮다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는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18억원은 시가로 약 26억원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중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23억~27억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9억~21억원) 등 일부 강남 아파트다. 강남에 있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중에서도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16억~18억원)는 18억원을 밑돌기 때문에 공동명의 1주택 부부에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독명의인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시가격 공제금액은 작년까진 11억원이었지만 올해부턴 12억원으로 1억원(9.1%) 올랐다. 이에 따라 강북에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물론 단독명의인 1가구 1주택자 역시 전용면적 84㎡ 이하를 보유한 경우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강북에 있는 국민평형 아파트 중에서도 이촌동 한강대우(11억~14억원), 한가람(12억~15억원),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11억~13억원) 등 일부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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