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끓인 김치찌개를 판매한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료인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면서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1000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김치찌개를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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