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지워도 적발"…전자감독 범죄자 '미성년자 접근' 차단

입력 2023-03-28 09:47   수정 2023-03-28 09:50

앞으로는 전자감독 대상인 범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채팅을 한 뒤 앱을 삭제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적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보호관찰소에 데이터 획득 장비를 설치해 정식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장비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지웠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 장비를 활용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과 SNS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더욱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관이 불시로 감독 대상자로부터 휴대폰 등을 제출받아 디지털 분석을 하고 있다. 분석 결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돌입한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채팅과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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