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담보 신탁대출을 받은 뒤 임대권한이 없는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 5억7500만원을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대출을 받도록 도운 은행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서류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은 뒤 임대권한이 없는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공범이자 원룸 소유자인 B씨와 이들의 담보대출이 이뤄지도록 도운 은행원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1월 원룸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억원의 담보 대출을 13억원의 담보 신탁대출로 변경했다. 원룸 세입자들에게는 전출 신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은 세입자의 전입 세대 열람내역서를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조해 은행에 제출했다. 원룸 건물에 임차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원 C씨가 합류해 담보 신탁대출이 성사되도록 도왔다. C씨는 공모 대가로 현금 950만원과 100만원가량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원룸 건물을 신탁해 임대 권한이 없어졌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채 세입자를 받았다. 이를 통해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입자 15명의 임차보증금 5억7500만원을 편취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으로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고 금융기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한 전세·대출 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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