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위 낮춘 '내연차 퇴출'…합성연료는 예외 인정

입력 2023-03-28 17:35   수정 2023-03-29 01:01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를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이 합성연료 이퓨얼(e-fuel)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역내 자동차산업 강국인 독일이 내연기관차 금지법을 막판에 거부하며 제시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EU 주재 각국 대사들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EU 의장국을 맡은 스웨덴 대변인이 밝혔다. 28일 EU 회원국의 에너지 장관들의 투표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지난해 10월 탄소 저감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을 2035년까지 퇴출시키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유럽의회에서 내연차 퇴출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EU 회원국의 최종 투표를 앞두고 독일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을 걸었고,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이 동참하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독일의 요구사항은 이퓨얼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예외로 인정해 생산을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퓨얼은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수소를 공기 중 얻은 이산화탄소 등과 혼합해 만든 합성연료다.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쓰는 만큼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퓨얼 예외 인정에 대해 내연기관차 강국인 독일이 내연기관차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독일은 폭스바겐과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세계 최고 내연기관차 생산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내연차가 퇴출되면 자동차업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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