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석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인 A씨 등 네 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으로 지난 22일 법원에 이들 네 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관계자들과 교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수년간 북측과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과 대남 지령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령문에는 자주·민주·통일·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엔 ‘(윤 대통령)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북측 공작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지난 1월 18일 A씨 등 네 명의 주거지와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며 “문건을 해독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등 주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진성/김동현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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