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법안, 우려 있었다"

입력 2023-03-28 18:00   수정 2023-03-29 00:33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는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 후보자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했다는 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분들이 더 많았다”며 “우리가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고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의 실소유주가 김 후보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산 집이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서 돈이 들어갔고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문 범위가) 너무 넓게 돼 있다”며 “처음 법원이 생각한 문제점부터 작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개정안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불러 심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커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반발해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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