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추정치(63조5000억원) 대비 9.1%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 감면은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 등 세금을 부과한 뒤 받지 않거나 깎고, 또는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세제 혜택이다. 세출예산은 아니지만 감면액만큼 예산을 지원해주는 셈이어서 조세지출로 불린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전망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3%보다는 낮다.
전체 감면액 가운데 39조9000억원은 개인에게 돌아간다. 이 중 68.4%는 서민·중산층에게 귀속된다. 기업 대상 감면액은 23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66.2%는 중소기업에, 3.8%는 중견기업에 돌아간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세 감면액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항목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으로,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2억원→2억4000만원)도 국세 감면을 약 7500억원 증가시킬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세수 부족 우려가 큰 만큼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출을 적극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1년 전에 비해 6조8000억원 감소한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징수된 금액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10.7%로 작년(12.5%) 대비 1.8%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10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299개 중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항목은 63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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