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쇼호스트 정윤정의 '욕설 방송'에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에서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 정윤정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들은 후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윤정은 지난 1월 28일 캐롤프랑크럭쳐링 크림 판매 방송을 진행하던 중 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며 "XX"이라는 욕설을 했다.
정윤정은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 만큼만 방송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쇼핑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라고 욕을 하면서 "나, 놀러 가려 했는데"라면서 자신의 기분을 여과 없이 분출했다.
제작진이 정윤정의 욕설을 인지한 직후 방송 중 정정을 요구하자, "정정 뭐 하나 할까요? 하겠다. 난 정정 잘한다"면서 " 정정 뭐 하나 할까요. 할게요. 난 정정 잘해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예. 그렇게 할게요. 뭐 했죠? 까먹었어. 네, 방송 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이경열 대외협력 담당 상무는 "영업담당 본부장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도 "해당 출연자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라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 판매 방송은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고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허연회 위원도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씨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우석 의원은 "정 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홈쇼핑 회사에 심하게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계자 징계를 제외하고 '경고' 의견만 제시했다.
한편 정윤정은 홈쇼핑 생방송에서 욕설을 했을 뿐 아니라 음식을 섭취하고,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방심위는 이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윤정의 문제 행동이 방심위 상정 소식이 알려진 후, 몇몇 누리꾼들이 그의 인스타그램에 비판하는 댓글을 달자 정윤정은 설전을 벌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욕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소중한 고객 여러분과 모든 방송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정윤정은 "처음에는 스스로 인지조차 못했다"면서 "많은 분들께서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저 역시 지난 방송 내용을 수없이 반복해 보며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심각하게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 전해주신 꾸짖음 속에 감사한 말씀들이 많았다. 새겨듣고, 더 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