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29일 17: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근 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한다. 이러한 뉴스를 보다 보면 지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발언한 “기후 지옥”이 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그간 국제사회는 “기후 지옥”행 열차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그 노력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방법이 등장하고 있으나, 주요 연구에 따르면 2025년까지 5년 중 최소 1년의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더 높아질 확률은 40%에 달한다고 한다(세계기상기구, WMO). 그야말로 “기후 지옥”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듯하다.
물론 우리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사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이 우리 기업에 닥쳤을 때 그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향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지진 등의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변화,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등의 전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제 기후가 기업에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기업은 “좌초자산(Stranded Asset)” 인식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2022년 9월 25일에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탄소중립기본법 제50조).
기후위기 평가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금액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적인 기후시나리오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기후변화 시나리오 설정
② 시나리오별 탄소 배출량, 탄소 가격, 에너지 믹스, 인구 및 GDP 성장 경로 등 기후 및 거시 관련 변수들의 변화 경로를 추정
③ 실물경제 및 금융기관의 충격을 추정
KB금융그룹이 2021년 TCFD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부동산담보여신의 기후위험 노출 수준 측정 결과를 보면 분석대상 여신 99.7조원 중 기후위험 노출 추정여신이 기후 위험도가 낮을 때에는 7.9조원, 높을 때는 무려 25.3조원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보고 사례에서 보듯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투자자, 고객, 정부 등)은 기후위험으로 인해 기업이 어떠한 위험에 직면할 것인지, 또한 그러한 위험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기후위험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파악하고 그러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금액을 산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후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건설, 농업, 교통, 해양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제적 영향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의 학문적 경계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학과 경제, 그리고 인문학적 지식과 경험을 모두 융복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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