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입차를 거부당한 미등록 차량 차주가 보복심리에 출입구를 막아두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새벽 2시에 미등록 차량이 나타나 경비실에서 입차를 거부하자 저렇게 입구를 막아놓고 사라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차 한 대가 아파트 출입구 주차 차단기 막대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A씨에 따르면 이 롤스로이스 차량은 경찰이 출동한 뒤인 오전 7시까지도 그대로 있다가, 오전 10시가 지나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A씨는 "차 뺐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 건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설마 주차비 아까워서 미등록으로 다니다가 걸린 건가", "차가 아깝다. 인성이 차보다 못하네", "까나리를 뿌려줘야 되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혀를 찼다.
한편 이같이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지난 2021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경비원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주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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