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여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지만, 내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통일된 초안 제시에 실패했다.
민간자문위는 29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안’과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사이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문위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 불가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 병기됐다.
뜻을 모은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인상폭은 보고서에 제시하지 못했다. 의무 납입 기한을 늘리고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문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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