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유튜버 김용호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 박 씨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지난 28일 방송된 팟빵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박수홍이 김용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무료 변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당시) 박수홍 씨가 방송이 다 끊겨 돈이 없었다"며 "그래서 (박수홍 씨가) 수임료로 집에 있는 명란 김 6개를 줬는데,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박수홍 씨를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아내 김다예 씨를 위해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다"라며 "그 당시 너무 힘들었지만, 박수홍에게 '진실은 가장 느리고 바보 같지만 위대하다, 같이 1년만 버티자'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8월 유튜버 김용호와 그에게 허위제보한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용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박수홍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수홍이 약 62억 횡령 혐의를 받는 그의 친형부부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용호는 "박수홍의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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