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스팩·리츠 등 제외) 가운데 646개(28.5%)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회사는 내년(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절차에 따라 배당할 수 있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일수록 선진 배당시스템을 채택한 곳이 많았다. 대기업은 전체 241개 중 79개(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 중 24개(35.8%)가 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크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현대자동차그룹, SK, 두산, 포스코홀딩스, 4대 금융지주 등이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1월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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