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총 11명의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한다. 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뒀는지,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제외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이지만, 법조계에선 벌써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거친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부결시키면 될 일이다. 헌법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데도 민주당이 추천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파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반(反)시장적인 양곡관리법, 공영방송 중립을 흔드는 방송법, 노조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이젠 급기야 사법부 장악을 이어가려는 마각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상정과 강행 처리를 지속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려는 게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폭주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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