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428억원을 나누기로 한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민간업자에게 비공개 자료를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유 전 본부장 검찰 압수수색 직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반박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성남시청에는 이재명 시장이 뇌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수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성남시청 비서실 안에 CCTV가 있다는데, 그 CCTV는 가짜”라며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씨의 영장 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다 탄핵했고, 그 결과 정씨가 구속됐다”고 반박했다. 유씨도 오전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당시 시장도, 정씨도 (CCTV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번 재판에 증거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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