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간 하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읍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의 과반인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탄' 공세를 펴왔던 만큼, 하 의원의 구속을 막아설 경우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표결을 앞두고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던 만큼, 하 의원 체포동의안만 찬성한다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 없이 자율투표에 임할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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