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내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중 원전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고리원전 4호기 가동으로 환경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반경 80km 이내 주민들에 대해서도 "피고가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사고관리 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 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 배출계획서,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 사항에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탈원전단체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탈원전단체가 판결에 재차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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