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센터 화재사고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터리 등 관리 대책을 크게 강화하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이 넘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작년 10월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카카오톡 등이 먹통이 된 후 약 반년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발표에서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분에서 10초 이하로 확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번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주 전력선으로 옮겨붙으면서 서 피해가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배터리실 내에 다른 전기설비와 전력선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터리가 쌓여 있는 선반(랙) 간에 충분한 거리(0.8~1m 이상)를 두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불길을 견딜 수 있는 분리된 공간마다 설치할 수 있는 최대 배터리 용량을 5MWh로 정했다.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이나 모듈, 셀에 소화약제를 설치하거나 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를 도입하면 이격거리 의무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재난이 발생해도 전력이 끊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의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하고, 직접 차단이 어려운 곳은 원격차단이 가능하게 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비 전력설비도 이중화하도록 했다.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넓힌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수 10만명 또는 회선 수 50만명 이상 기간통신사업자만 포함했는데 앞으로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이용자 수 1000만명(또는 트래픽 양 2% 이상)인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전력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더 해야 하고,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핵심기능을 다중화하고 주요 서비스를 분산하는 조치를 더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각 데이터센터 서비스 사업자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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