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시켰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하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읍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의 과반인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이름을 올렸고,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권고한 만큼, 가결에 무게가 쏠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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