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는 데 성공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센 공세를 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찬성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115명)보다 45개 많다. 이에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에서 "혹시 동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간 하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읍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의 과반인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이름을 올렸고,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권고하며 사실상 찬성 표결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 의원의 구속을 막아설 경우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찬성표가 의원수보다 적었을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일 거란 우려가 당내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중 잣대'라는 취지의 지적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져 연달아 부결시킨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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