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신청자도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고려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향후 자금 조달시장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4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대면 신청 및 접수 은행에 기존 SC제일은행에 기업은행을 추가했다. 5월 중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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