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배터리 상황을 체크하는 주기를 기존 ‘10분’에서 ‘10초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지난 화재 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주 전력선으로 옮겨붙으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배터리실에 다른 전기설비와 전력선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터리가 쌓여 있는 선반(랙) 간에 충분한 거리(0.8~1m 이상)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불길을 견딜 수 있는 분리된 공간마다 설치 가능한 최대 배터리 용량을 5㎿h로 제한했다.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이나 모듈, 셀에 소화약제를 설치하거나 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를 도입하면 이격거리 의무 예외를 인정해 줄 예정이다. 재난이 발생해도 전력이 끊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의 전력 차단 구역을 세분화하고, 직접 차단이 어려운 곳은 원격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비 전력 설비도 이중화하도록 했다.
재난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10만 명 또는 50만 회선 이상 기간통신사업자만 포함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이용자 1000만 명(또는 트래픽 양 2% 이상)인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전체가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로 분류된다. 네이버, 카카오처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던 사업자들이 데이터센터 운영사에 재난관리 책임을 미룰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데이터센터 관련 업계에선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전면 리모델링해야 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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