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배상액 가운데 190억원만큼의 책임을 현 회장과 공동으로 지게 됐다.
사건은 2014년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약 7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5개 금융회사에 우호 지분 매입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파생 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현대상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지만, 주가가 내려가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당시 현대상선의 주가가 크게 떨어져 현대엘리베이터가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쉰들러 측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가 답변하지 않자 주주 대표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행위라고 봤다.
반면 2심은 쉰들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 회장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은 감시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이 청구 금액의 일부인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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