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핀테크업체 등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한은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은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여 시 이용자가 체감하는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은행권이 수신과 지급결제 업무에 특화된 사실상 ‘내로(narrow)뱅킹’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은행과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차익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스몰라이선스를 통한 중소기업 전문은행, 지급결제 전문은행 출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경기 침체 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 자체가 어려워 수익 창출이나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과거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이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 출발했지만 영남지역 중소기업의 무더기 부실로 인해 다른 은행에 합병됐다.
이인혁/빈난새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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