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집주인 미납세액 열람 가능해진다

입력 2023-03-30 18:15   수정 2023-03-31 01:52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세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 사기 방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갖도록 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세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 납세증명서 등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시하거나 관련 정보 열람에 동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용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시켜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로봇은 ‘차’로 간주돼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로봇을 조작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도 부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배달용 로봇 시장 활성화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지 3개월 만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국가전략기술에는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에 더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추가됐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종료 직후 첫 회의를 열었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하기로 했다. 결의안에 담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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