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장례식날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 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 씨(56)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8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어머니 장례식 부조금이 많지 않고, 아버지가 수년 전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오른 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긴 A 씨는 술을 마시던 중 격분해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아버지가 도망가자 아들을 시켜 끌고 왔고, 이후 지팡이 등을 이용해 2시간가량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A 씨의 아버지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이와 별개로 A 씨가 10대 아들을 여러 차례 걸쳐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피고인은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원한다는 점,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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