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전기차 세부지침 발표…한국 기업들 유·불리 '촉각'

입력 2023-03-31 15:31   수정 2023-03-31 15:33


미국 재무부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해선 수혜 대상을 축소하고 배터리 핵심광물에 대해선 국내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초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전기차 배터리 조달요건과 관련한 이 세부지침으로 인해 세제 혜택을 전액 혹은 일부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IRA의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을 개편하면서 향후 세제 혜택으로 인해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것으로 행정부가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북미 시장 내 세제 혜택을 위해 현지에 공장을 잇따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초 미 재무부가 IRA 관련 차량 분류 규정을 수정한 뒤 테슬라·포드·제너럴모터스(GM)·폭스바겐 제조 차량 가운데 보조금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의 보조금이 이번 지침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컨대 테슬라 모델Y의 경우 북미 환경보호청(EPA) 분류상 '승용(세단)'으로 분류되지만, IRA에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분류되면서 판매가격 8만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줬다. 이에 테슬라는 올 연초 최대 19.5% 내렸던 모델Y 가격을 지난달 다시 2.7% 인상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최대 7500달러(약 97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할 때 필요한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이번 세부 지침에서 국내 기업들이 IRA 초안보다 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IRA 초안에 따르면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별도의 세액공제 3750달러를 받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들이 대부분의 원료를 조달하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일본이 미국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일본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광물도 IRA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처럼 미국이 일부 국가와 '핵심광물 클럽' 창설을 통해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이 세부지침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재무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IRA 상의 (광물) 가공·추출·재활용 등 핵심 용어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요건 등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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