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심혜섭 심혜섭법률사무소 대표가 남양유업 감사로 신규 선임됐다. 심 대표는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인물로 지배구조 전문가다. 남양유업 현 경영진에서 내세운 심호근 남양유업 상근 감사의 재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지분율이 3.07%에 불과한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인물이 감사로 선임될 수 있었던 것은 ‘3%룰’ 덕분이다. 상법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한다. 홍원식 회장(지분율 51.68%)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53.08%에 이르지만 감사 선임안건에선 힘을 쓰지 못했던 이유다.
차파트너스는 이외에 우선주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액면분할, 배당 확대, 자사주 취득 등 네 가지 안을 제안했지만 감사 선임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제안은 부결됐다.
특히 현 경영진이 추진한 우선주 유상증자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서 우선주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남양유업은 오는 6월까지 금융당국이 지정한 우선주 최소 발행 주식 수(20만 주)를 맞춰야 한다. 만약 우선주 유상증자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 7월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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