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기습 불참에…교육위 '학폭 청문회' 2주 미룬 野

입력 2023-03-31 17:50   수정 2023-04-01 01:36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31일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사태’ 청문회를 다음달 14일로 연기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연기에 반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정 변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는 국회가 정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시간 2시간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법 기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에 ‘공황장애 3개월 진단’을 명시했다. 가짜 진단서일 확률이 높다”며 “어느 병원에서 진단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정 변호사가 안 나와서 못 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그저 정치적 성토장, 정치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청문회 파행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 18명은 회의장에 앉아만 있다 돌아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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