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소진공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달 30일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까지 들 수 있게 됐다. 가입목적물은 피보험자가 소유한 물건으로,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 또는 수용하고 있는 시설·집기·재고자산이다. 가입금액은 임차의 경우 시설 및 집기 3000만원, 재고자산 1000만원이다. 소유의 경우 건물 2000만원, 시설·집기·재고자산 1000만원이다.
소진공과 현대해상은 앞으로 보험계약, 계약 유지 및 종료, 정부 기관 협력 등 풍수해보험 운영 전반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