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당의 소주·맥주 가격이 병당 5000원을 웃돌면서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을 허용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류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데 이어 판매 규제를 손보며 술값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 관련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된다.
이는 업계에서 통상 '판매장려금'으로 불리는 리베이트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주류 판매업자가 상품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특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계에선 해당 규정 때문에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까지 금지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대량 거래를 하는 편의점, 대형 주류 판매 매장 등은 소비자에게도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이같은 할인 행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과거에는 할인 금지 규정이 국세청 고시에 있었으나 최근 규제 근거가 법령으로 상향되는 과정에서 문구가 수정돼 이 같은 걱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종전 고시는 할인 등을 제공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법령 개정으로 수정돼 올해부터 시행된 고시에선 이 같은 문구가 삭제되고 할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만 남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할인 금지 규정의 취지가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겠다는 점인 만큼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전 약정에 따른 가격 할인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과정으로 원가 부담이 경감되면 소매업체가 묶음 할인, 음식 패키지 할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소매점·식당 대상 도매업체의 할인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가격 인하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소주와 맥주 1병을 5000∼6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점이 많이 늘자 정부는 적극적으로 술값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공공요금발(發)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서민의 술' 가격 상승으로 동요가 커질 것을 우려한 움직임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외식 소주(11.2%)와 맥주(10.5%) 가격은 1년 전보다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 속 소주 출고가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꾸준히 주류업계에 인상 자제 요구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정부는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업계가 압박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달 하이트진로가 소주 가격 동결을 공식 발표했다. 국내 맥주시장 1위 오비맥주는 이달 주세가 인상되더라도 당분간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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