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 파악하려 말도 걸었다…장애인 여학생 스토킹한 40대

입력 2023-04-02 10:48   수정 2023-04-02 10:49


성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해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2021년 12월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10대 장애인 학생 B 양을 뒤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을 따라 지하철을 함께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등교하는 B 양의 학교 앞까지 쫓아가 지켜봤다. A 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B 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고자 말을 걸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훔친 금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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