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하는 방식과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세부 점검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를 위한 건전한 지역화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부정유통의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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