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 갈 뻔한 돈, 범죄단체 혐의 적용해 몰수

입력 2023-04-03 18:07   수정 2023-04-04 00:43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갈 뻔한 범죄수익금 1억3630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35)와 B씨(39)의 범죄수익금 1억3630만원의 몰수 판결이 지난달 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11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수익금 1억3630만원을 압수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서도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현금 몰수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압수된 현금이 기소된 사기 사건의 피해금인지 확인되지 않고 어떤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지 특정되지 않아 몰수할 수 없다”고 했다.

합수단은 재수사를 통해 총 17명이 지시책과 환전책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합수단은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사기 범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 이들을 재차 기소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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