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대부업자,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50억 빼돌려 해외 도피

입력 2023-04-03 23:59   수정 2023-04-04 00:00


거액의 투자금을 갖고 해외로 도피한 대부업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대부업자 A씨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했지만,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

고소장은 지난 3월27일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3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을 합산하면 약 40~50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고, 우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외교부를 통해 그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할 계획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최근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을 짓겠다며 고수익을 약속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됐다"면서 신고 경위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 조처가 우선 시급한 상황이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서둘러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폴 공조수사는 물론, 사건을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 이외,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속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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