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문제를 부모 탓으로 돌리고, 술에 취해 70대 아버지의 목을 조른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31일 오전 화천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 B씨(75)를 넘어뜨린 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면서 양손으로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상해가 중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반면,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피해자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과음 후 폭언 등을 했는데 이 사건 또한 과음 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와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과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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